사업영역

소방공사

소방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ㆍ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소방공사업의 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유지하여야합니다.

착공신고 대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도는 구조ㆍ용도 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 변경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방지구역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업종별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2명이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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