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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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점검시기 |
-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그 밖의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
- 건축물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 학교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대행 및 보고서 작성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는 2년간 자체 보관이어야 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