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전기안전관리대행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 ((주)에스제이엔지니어링)에게 위탁하여
까다로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다. 지하구
-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
-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 제21410호)기관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주)에스제이엔지니어링)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안전 관리대행의 장점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함
(단 공공기관제외)
- 소방시설 이상시
긴급출동 A/S
- 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