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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전기안전관리대행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 ((주)에스제이엔지니어링)에게 위탁하여
까다로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 제21410호)기관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주)에스제이엔지니어링)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안전 관리대행의 장점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함
    (단 공공기관제외)
  • 소방시설 이상시
    긴급출동 A/S
  • 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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